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건물 결함을 조사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해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여러 해 해왔습니다. 누수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주택 하자 현장을 직접 다뤄온 실무 경력이 있습니다.
다만 이 일은 소송을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.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이 이미 지난 집은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, 결국 본인 비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. 소송 현장에서 다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을 살펴보고,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정리해 보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.
이 경우 건축사·감정평가사 등 법정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정식 감정을 알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.
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누수를 현장방문으로 확인하고, 필요하면 현황보고서로 정리해 드립니다. 전화상담 → 방문 여부 결정 → 현장방문점검 → 소견 전달(필요 시 문서화) 순서로 진행합니다. 자세한 가격은 아래 「가격」을 확인해 주세요.
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.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먼저 안내해 드리고, 필요하면 사진·영상을 바탕으로 비대면으로 검토해 드립니다. 상품 구성·가격은 준비 중이며, 곧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원인 방향과 방문 필요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.
「현장방문점검(B)」과 「현장방문점검+현황보고서(B+C)」 중 원하시는 옵션으로 예약합니다. 고정된 요일·시간 슬롯은 운영하지 않으며, 예약 후 개별적으로 일정을 조율합니다.
약속한 날짜에 방문하여 실측, 습기 확인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장 상태를 살펴봅니다.
방문점검(B)만 선택하신 경우 현장에서 구두로 소견을 안내해 드리고, 방문점검+현황보고서(B+C)를 선택하신 경우 방문 결과를 문서(현황확인서)로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.
| 옵션 | 내용 | 방식 | 가격 |
|---|---|---|---|
| A. 전화상담 | 15~30분 통화로 증상을 듣고 대략적인 방향과 방문 필요 여부를 안내 | 비대면 | 10,000원 |
| B. 현장방문점검 | 실측, 습기 확인 등 현장 상태 확인 후 구두로 소견 안내 | 방문 | 130,000원 (원거리 +30,000원) |
| B+C. 현장방문점검 + 현황보고서 | 현장방문점검에 더해 방문 결과를 문서(현황확인서)로 정리하여 전달 | 방문+문서 | 300,000원 (원거리 +30,000원) |
· 현황보고서(C)는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— 방문(B)을 먼저 이용하신 뒤 추가로 원하시면 차액(170,000원)으로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습니다.
· 방문 가능 지역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및 광역시를 기본으로 하며, 그 외 지역은 문의 시 개별 협의 후 출장비를 추가합니다.